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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및 대상자 확인하기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및 대상자 확인하기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어려운 현실을 공감합니다. 지금 바로 돌봄수당을 신청해 이 지원을 받아보세요. 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으로 아이 돌봄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른 신청 해보세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개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대상자 확인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대상자 확인

     

    경기도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 중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봄을 대신하는 경우,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정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양육자(부 또는 모 등)이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및 대상자 확인하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아동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추가적으로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 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 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요일별)
    • 돌봄 조력자 가족돌봄 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자격

     

     

     

    🟢영아의 연령 요건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만 24개월에서 48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이는 부모가 아닌 조부모,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가정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인과 영아는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돌봄 제공자 요건

     

    영아를 돌보는 사람은 조부모,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돌봄 제공자는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돌봄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웃 주민의 경우, 영아와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웃 주민이 돌봄 제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추가 조건입니다.

     

    🟢교육 요건

     

    돌봄 제공자는 반드시 돌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돌봄 제공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은 영아 1명당 월 30만원이며, 영아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일 경우 6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공자의 수고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시행 지역

     

    • 이 제도는 경기도의 가평,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동두천, 안성, 여주, 연천, 평택, 포천, 하남, 화성 등 13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가정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시 예산 소진여부 확인 방법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가족 돌봄 수당) 신청 시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알림 섹션에서 예산 소진 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기콜센터(031-120)에 전화하여 예산 소진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신청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부서의 연락처입니다.

     

    순번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1
    2 경기가족돌봄지원단 모니터링단 031-8008-3095, 031-8008-3914
    3 경기콜센터 경기콜센터 031-120
    4 화성시 영유아보육과 031-5189-1397
    5 평택시 아동복지과 031-8024-3094
    6 광명시 여성가족과 02-2680-6198
    7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031-390-0199
    8 하남시 여성보육과 031-790-5637
    9 구리시 가족복지과 031-550-8717
    10 안성시 사회복지과 031-678-2274
    11 포천시 여성가족과 031-538-3258
    12 여주시 여성가족과 031-887-2671
    13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806
    14 과천시 가족아동과 02-3677-2255
    15 가평군 행복돌봄과 031-580-2262
    16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8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1: 만 24~48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경기도 거주 맞벌이 가정 또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대상입니다. 부모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Q2: 지원되는 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A2: 돌봄 제공자가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수행할 경우,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당 월 45만 원, 3명당 월 6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Q3: 신청 가능한 시·군은 어디인가요?


    A3: 신청 가능한 지역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의 13개 시·군입니다.

     

    Q4: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4: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1일~1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자인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크롬 또는 에지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Q5: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등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추가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양육공백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돌봄 제공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6: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주민 등이 돌봄 제공자가 될 수 있으며, 돌봄 제공자는 돌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7: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7: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Q8: 돌봄 제공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8: 네, 돌봄 제공자는 온라인으로 돌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9: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9: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인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0: 이웃주민이 돌봄 제공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10: 이웃주민이 돌봄 제공자가 되려면 영아와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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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및 대상자 확인하기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및 대상자 확인하기

     

    (이미지, 내용출처: 경기민원 24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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